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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이달 말이 고비
상원 통과했지만 하원 재검토 거쳐야
"많은 한인이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의안 C-6)이 상원을 이달 초 3일 통과한 이후 본보로 시행 시점을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일정 연령대 이상 신청자에 대한 시민권 시험 면제조건과 신청자격 거주일수를 현행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단축한 조항이 문의해오는 독자 주 관심사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시점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법안 통과는 정쟁에 휘말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안 C-6는 연방 상원이 법안 일부 개정 후 통과시켜, 하원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원 통과 후 왕실제가를 거쳐 법이 발효하는 평소 입법과정과는 다른 길이다. 상원은 시민권 시험 면제 대상을 하원 원안 55세 이상에서, 61세 이상으로 고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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