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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신청 유화법안, 곧 통과
하원서 최종표결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자유당정부의 개정안이 마지막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 총선 공약에 따라 마련된 이 개정안은 시험면제는 물론 신청자격에 대한 의무 거주기간을 완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시민권 박탈 요건을 강화해 이민성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권을 취소하는 사례도 사라지게 된다.
3일 연방상원은 지금까지 늑장을 부려온 개정안에 대한 최종심의를 마치고 하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이날부터 찬반토론을 시작해 곧 최종 표결을 실시하며 현재 자유당정부가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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