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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름 여러 개 썼다가 낭패 겪는 한인 많다
시민권 취득시 이름 변경하고
소셜카드·면허증 등은 그대로
이름 안 바꾸면 나중에 문제돼
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변경한 뒤에도 여타 공식서류에 예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낭패를 겪는 한인들이 많다.
이는 신용조회, 세금보고, 소셜연금 등 융자신청 및 각종 공공기관 이용시 개인 신상이 제대로 검색되지 않아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결혼 및 이혼 등으로 인한 라스트 네임 변경, 개명 요청 등 연간 18만 건의 이름 변경 요청이 있다.
이중 약 20% 정도는 이름을 공식 변경했음에도 관련 서류 등을 바꾸지 않고 과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 관계자는 "미국 내 합법적 신분자들은 모두 소셜카드가 지급되는데 만약 공식적으로 이름을 변경했다면 이를 SSA에 알려 이름이 바뀐 새로운 카드를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셜카드의 이름은 그대로인 데 다른 서류에는 변경된 이름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소셜연금 등 사회보장국 혜택을 받을 때 이름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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