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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加체류기간 4년 제한
4월1일부터 적용…2015년4월1일 만료
캐나다 이민부는 4월1일부터 대부분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4월1일부터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로 입국한 또는 이미 입국해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앞으로 최대 4년간 캐나다에서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 근로허가를 갱신하려면 캐나다 국외에서 4년을 대기해야 한다. 사실상 4년이 되기 전에 더 체류할 사람은 이민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4월1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국인 근로자 자격으로 입국한 한인은 최대 2015년 4월1일까지만 외국인 근로자로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기사내용 전체보기:밴쿠버 조선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bdId=3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