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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 거래 행위’강력 처벌 법규 14일 발효

개인 4만불 벌금 2년 징역, 기업 건당 32만불 벌금

비자발급을 위한 후원(스폰서십)이나 고용을 대가로 혜택(benefit)을 요구 제안 수수하는‘비자 거래 행위(payment for visas conduct)'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민형사상 처벌과 비자 취소 규정이 12월 14일부터 발효됐다.
 
여기서 혜택이란 일정 금액, 동산이나 부동산, 이점, 서비스, 선물 등의 지불과 삭감을 말하며 임금 삭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과다 지불, 직장협약 기준에 모자라는 저임금이나 무료로 가족 구성원이 담당한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
 
비자 후원 관련 사건(event)과 연관해서 혜택이 수수 제안 또는 요구됐다면 비자 거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고 비자 거래 행위를 금지한 새로운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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