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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년에도 배우자 영주권 대기중 취업 가능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인들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임시취업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시행된다.

캐나다 이민부(CIC)는 17일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후원으로 초청이민을 신청한 배우자가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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