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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비자블러틴, I-485 접수후 6개월만에 사전판정
접수 6개월내 사전판정이민비자배정영주권최종승인
I-485 접수시 메디컬 리포트 동시 제출해야 지연 모면
새로운 비자블러틴의 시행으로 접수가능일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경우6개월만에 사전 판정(Pre-Adjudicate) 받게 되고 그때에 승인가능일안에 포함되면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게 된다.
I-485를 접수할 때 I-693 메디칼 리포트를 동시 제출해야 지연사태를 피할 수 있으며 1년유효기간이 다 되도록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다시 제출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10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비자블러틴에 따라 미국이민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달라진 영주권 사전 판정 절차에 직면하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월 비자블러틴부터는 새로운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설정돼 예전보다 최대 1년 안팎 빠르게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접수할수 있게 됐고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를 이용 하게 됐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새로운 비자블러틴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영주권 사전판정 절차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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