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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근로자 체불임금, 정부 수입으로 귀속돼야”
노동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이민 근로자들에게 체불하는 임금을 정부가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비자 조건을 위반해 이민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최대 5만 1000달러, 기업은 최대 25만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4일 공개한 직장관계 보고서 초안에서 이민 근로자를 착취한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만큼의 금액을 벌금으로 추가 징수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보고서는 “두번째 벌금은 고용주들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억제할만큼 충분히 높아야 한다”며 “이런 벌금은 정부 수입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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