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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반기 전국서 친이민법·결의안 쏟아졌다

커네티컷·유타주, 불체자 학비·장학금 자격 완화
운전면허·메디케이드 등 다양한 이민자 지원

전국에서 친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주정부가 늘고 있다.

전국주의회연합(NCSL)이 최근 발표한 각 주정부의 이민 정책 시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46개 주에서 총 391개 법과 결의안이 각각 시행 채택됐다. 이 가운데 법은 153개로 같은 기간 174개를 기록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이민 관련 정책이 시행됐다. 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과 실질적인 정책 운영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 결의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행된 법들은 대부분 합법 이민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교육.행정.보건.투표 등 광범위한 정책들이 각 주정부의 필요에 따라 마련됐다.

커네티컷과 유타주는 불체 학생들에 대한 대학 교육 지원 정책 기준을 완화했다. 커네티컷주의 경우 불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지역 고등학교를 4년 동안 다녔어야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타주는 지역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라이빗 장학금 수혜 자격 중 합법적 체류 증명 규정을 폐지해 불체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주리주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불체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자 학비 적용과 장학금 혜택을 차단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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