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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임시취업허가제 도입

연방 이민성 추진

연방이민성이 결혼초청 이민과 관련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시취업 허가 프로그램(SCLPC)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이슈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CICnews.com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스폰서로 결혼 초청 이민을 신청한 배우자에 대해 캐나다에 입국해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한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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