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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신청 최대 걸림돌, ‘국내 의무 거주기한’
개정안 조기시행으로 탈락자 속출
정착 6년중 4년, 못채워 신청서 반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국내 의무 거주기간을 늘린 개정안(법령C-24)이 조기 시행돼 자격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보수당정부는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된 의무 거주 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 개정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즉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착이후 6년 기간중 최소 4년을 국내에서 생활해야만 시민권 신청 자격을 인정받는다.그러나 이 개정안 시행 직전 또는 직후에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최근 이민성으로부터 “의무 거주기간이 모자라 1년후 다시 신청하라”는 쪽지와 함께 퇴짜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지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한 신청자는 시행일 훨씬 이전에 이민성으로부터 6월 19일쯤 시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6월 6일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나 약 20여일이 지난후 ‘자격 미달’ 통고를 받았다. 이 신청자는 “일때문에 출장이 많아 신분 보장을 위해 시민권을 신청했다”며 “또 캐나다국민으로 귀속감을 갖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이민성이) 1년 후 다시 신청하라고 했지만 그새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며 심사와 시험, 인터뷰 등 절차를 감안할 때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자격 상실자는 “이민성이 시행을 앞두고 3일전에야 이를 공고했다”며 “서둘러 서류를 작성해 6월 8일 이민성에 보냈으나 이후 이민성으로부터 “6월 11일 이후 서류가 도착해 자격이 없다”는 편지와 함께 수수료를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민권 시험 면제 연령이 55세에서 65세로 높아졌으며 14세부터 64세 신청자는 영어 또는 불어 등 언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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