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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차 추방유예 발표 후 3개월간 불체자 700여명 석방
대부분 무전과자…전과자는 전자발찌 등으로 위치 추적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2차 추방유예 행정명령 후, 조지아 등 전국의 구치소에서 불법체류자 수백명이 석방된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총 705명을 석방했다. 조지아주 석방자는 13명이었다. 신문은 이같은 대규모 석방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추방 우선순위 재고조치’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를 시행하고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 존슨 국토보안부 장관은 “이민구치소 수감자들 중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추방유예 대상자들을 검거하는데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업무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텍사스 연방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중단을 명령한 후, ICE는 이같은 작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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