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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미승인자 10월부터 일 못해

OPT 자동연장 9월말 적용 끝
속성처리 요청 등 대안 찾아야

지난 4월 전문직 취업(H-1B)비자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 통지서를 받지 못한 졸업 후 현장취업실습(OPT) 신분의 사람들은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망된다.

국무부는 현재 졸업 후 OPT 기간 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OPT가 끝나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는 취업비자나 노동허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OPT 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는 캡-갭(Cap-Gap Extension)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취업비자를 승인 받더라도 H-1B 신분이 새 회계연도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기업과 비자 신청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캡-갭 연장 조치 수혜자는 자동으로 학생신분(F-1)이 연장돼 합법 체류를 할 수 있고 OPT 기간도 자동 연장돼 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10월 1일이 되면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일을 하다 적발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큰 불이익을 받는다.

과거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취업비자 승인이 9월 30일 이전에 날 수 있도록 속성 처리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11~12월에나 승인 통보를 받거나 심지어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 기업이나 신청자가 속을 태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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