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호주] 457비자 발급 조건 완화하는 이민협약 도입

특정지역이민협약 기준임금 최고 10% 인하, 영어 성적 조건도 완화돼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술 이민자들의 기준임금보다 10% 낮게 지불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방정부가 도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기술 인력난 해결 방안인 ‘특정지역이민협약’(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지방의 긴급한 기술 수요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준임금(standard rates) 이하나 완화된 영어성적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주 이런 규정 도입을 확정했으며 근로자들이 고임금과 더 나은 근로환경을 찾아 떠나는 다윈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광산과 가스 기업들로 이직하는 기술 근로자들로 인해 인력 공백에 시달리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아원 근로자(childcare workers), 장애인 돌보미(disability carers), 기계공, 벽돌공, 사무직 매니저, 목수, 요리사, 간호사 등의 10여개 직종이 수혜 대상이다.
 
새로 도입될 이민협약을 이용하면 모든 사업 규모의 고용주들은 457비자를 위해 설정된 통상임금 보다 최고 10%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약 기업이 국내에서 동일한 기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술과 자격에 대한 특전(concession) 부여가 고려될 수 있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