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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소득 신고해야 혜택 늘어난다
4인가족은 1년에 최고 8600달러까지 혜택
BC주 소득지원 대상자(British Columbia Income Assistance recipients)는 소득을 보고해야 더 많은 세금환급 및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BC주정부는 지난해 소득 신고만 해도 독신 1인당 연간 최고 585달러를 더 받을 수 있고, 자녀 1명이 있는 편부모는 최고 4700달러, 자녀 2명이 있는 4인가족의 경우 최고 8600달러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빈 크루거(Krueger) 사회복지부 장관은 “소득지원 대상자 25%가 아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더 많은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는 반드시 소득을 보고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세금환급이나 복지혜택은 HST환급, 자녀 양육 보조금(CCTB), BC 저소득층 환경세 환급 등 모두 9가지에 달한다...
*기사내용 전체보기:밴쿠버 조선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3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