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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 더 까다로워진다

개정법안 19일 입법과정 완료

캐나다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권법개정안(C-24)이 19일 왕실재가를 받아 입법과정을 마쳤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빨리 입법된 것이다.

개정법은 시민권 신청 전 거주기간을 현행 최근 4년 중 3년(1095일)에서 최근 6년 중 4년(최소 1460일)으로 늘리고, 거주기간 동안 소득세 납세 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거주기간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하며,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거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 전 6년 중 매년 최소 6개월(183일) 이상을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참고로 연중 183일 이상 거주하면 개인 소득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최소한 4년 치 소득 신고 기록을 시민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자 연령은 현행 만 18~54세인데, 개정법이 적용되면 만 14~64세로 대폭 확대된다. 응시 자격을 갖추려면 아이엘츠(ILTS) 등 언어능력 증명 시험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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