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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하원 미군입대 불체자 영주권 추진
보기드문 개혁파 던햄 의원 ENLIST 법안 상정키로
드림법안 대상자중 미군입대자에 영주권 부여
공화당 하원의 이민개혁파들이 서류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미군입대자에 한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민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성사가 여전히 안개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공화당 하원내 보기 드문 이민개혁파들이 대안을 들고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하원내에서 서류미비자 구제를 앞장서 지지하고 있는 보기드문 이민개혁파 제프 던햄 연방 하원의원이 서류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구제법안을 들고 나왔다.
제프 던햄 하원의원은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에서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에 한해 영주권을 제공하 자는 ENLIST법안을(Encourage New Legalized Immigrants to Start Training Act)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던햄 하원의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언제 다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류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미군에 복무하려는 사람들 부터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던햄 하원의원의 ENLIST 법안은 부모들의 불법체류 선택때문에 16세 생일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드림법안에 비해 구제대상을 대학 2년이상 재학자들을 제외하고 미군복무자로 제한시킨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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