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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어떻게 달라지나

“22세 전 '외국국적 행사 않겠다' 서약땐 복수국적 허용”

한국 정부가 새 국적법을 통해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기사내용 전체보기: 밴쿠버 조선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7&bdId=3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