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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한국 새 국적법 1월 1일 발효
개정법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외에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났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로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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