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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어떻게 달라지나
재외동포 복수국적 자격·토지 보유 신고 의무화 등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국적법에 따르면 ▲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 해외 입양인으로서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 혼인상태 유지하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 이민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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