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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학생 "거주민 학비" 적용되나
어린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을 갖게 된 학생들이 거주민에 준하는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방 법원에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7일 버지니아 폴스처치에 거주하는 7명의 불체자 신분 학생들이 주 고등교육위원회(SCHEV)를 대상으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으로 알링턴 카운티 순회 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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