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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신법 시행

 2010년12월 1일부로 새로운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즉, 연방순수투자이민과 퀘벡 순수투자이민 신청자들은 기존 이민법대로 신청 시점 5년중 2년 이상의 직장인 관리자급 경력 또는 사업자 경력을 보유함과 아울러 자산은 C$1,600,000 (한화 18억8천만~19억원)증빙, 그리고 C$800,000 투자방식을 통해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순수투자이민의 경우는 기존의 수속절차였던 Simplified Application방식은 폐지되고 신청하는 첫 시점부터 모든 이민신청서와 경력,자산,자산축적과정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한꺼번에 모든 서류를 접수하는 Regular Application 수속방식이 채택됩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투자대행사를 미리 지정하는 양식(Investor's Acknowledgement)에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2011년 11월30일까지 접수된 퀘벡 투자이민 케이스는 이번에 새로 바뀐 신규 퀘벡투자이민케이스로 전환해서 새로운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민국의 발표로는 기존에 접수된 투자이민 케이스 vs 신규 접수케이스의 수속처리 비율을 2:1로 진행할 것이고, 기존 케이스의 양에 따라 수속진행상황 및 소요기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투자이민 신법 시행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