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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계 사업가 취업비자 명목 수만불 챙겨”
ABC ‘레이트라인’ 14일 방영, 이민부 늑장 ‘조사 착수’
시드니의 한국계 사업자 K모씨가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457비자나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면서 최고 4만여불을 받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국영 ABC방송이 폭로성 보도를 했다. 당사자인 K씨는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이 방송이 나가면서 이민부는 뒤늦게 이 파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영 ABC 방송의 ‘레이트라인(Lateline)’은 14일 K씨의 이름과 회사명을 거론한 채 “한 시드니 사업자(K씨)가 457비자 계약으로 외국인 학생들 상대로 돈을 받았지만 고용과 비자 를 모두 해결을 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에는 네팔 유학생 두 명과 한 명의 방글라데시 유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사례와 이를 부인하는 K씨의 인터뷰가 포함됐다. 한 피해 학생은 K씨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성토를 했는데 K씨는 계약 위반을 지적하며 관련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다.
다음은 레이트라인에 방영된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K씨는 이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사례 1] 첫 피해 주장 사례는 5년 전 호주에 온 네팔 여자 유학생이었다. 요리와 비즈니스 디플로마를 취득한 이 여학생은 스폰서를 찾던 중 검트리 웹사이트에서 K씨 비즈니스 광고를 보고 노스 시드니 소재 K씨 사무실을 방문해 2만불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K씨의 여러 비즈니스 중 하나인 ‘아이콘 퍼시픽’에서 고객서비스매니저로 근무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직장 위치를 묻는 질문에 K씨는 “항상 내일 보여줄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신청한 비자는 거절됐다.
이민부는 거절 사유에서 애들레이드쇼핑몰에 있는 연간 25만불 매출액의 작은 카페 비즈니스에 K씨가 이미 4명의 고객서비스매니저 스폰서십을 신청한 것을 지적했다. 결국 이 여성은 직장과 457비자를 얻지 못했고 낸 돈을 전액 환불받지 못했다. 계약서 서명 1년 후 아직도 7천여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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