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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케어" 48% 정부보조 혜택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케어’와 관련, 실제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발표되어 한인사회 관심을 받고 있다.

주류사회 보험업계 ‘카이저 패밀리재단’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CNN머니가 지난 21일 건강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소득별 보험료를 산출했다.

CNN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일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 4만5980달러 이하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9만4200달러 이하이면 이에 해당되며 소득이 적을 수록 정부 보조금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연 소득 1만7234달러인 경우 소득의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가 책정된다. 월 기준으로는 최대 57달러 정도다. 소득이 2만8725달러면 월 193달러를 내야한다. 그리고 소득이 3만4470달러에서 4만5960달러일 경우 소득의 최대 9.5% 부담하되 364달러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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