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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우체국 단순노동직에 457 남발

요리사 102% 증가한 최다, 인도 국적자 1만여명 최고

호주우체국(Australia Post)이 소포 배달, 우편 분류 등 잡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457비자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노조(The Communication Workers Union)은 457비자 노동자들의 고용은 우체국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며 호주우체국은 457비자를 남발하는 회사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조앤 도일 통신노조 빅토리아 주 사무총장은 우체국 457비자 외국인들의 업무에 대해 “최소임금에 못 미치는 값싼 비정규직 노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7일 빌 쇼튼 노사관계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 할 것이라고 밝혔다.

457비자는 원칙 상 해외 노동자 중 호주에 임시적으로 근무할 숙련직(skilled worker)에 한정되며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해당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숙련직 노동자를 찾을 수 없을 때 회사가 스폰서를 설 수 있게 돼 있다. 통신노조는 우체국이 이런 숙련직 노동자가 아닌 단순 노동직을 457로 고용하며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우체국의 멜 워드 대변인은 단순 배달직에 457비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호주우체국의 고용 계약은 “법에 의거하며 피고용인들에게 적절한 근로 조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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