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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달 30일 마감 소득세신고 “무료대행 활용하세요”

YMCA·여성회 등

지난해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이달 30일(화)로 마감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신고를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신고용 서류를 발송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온라인 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엔 우체국이나 서비스캐나다 등을 통해 서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웹사이트(
www.cra-arc.gc.ca)를 통해 세금신고용 서류를 주문할 수도 있다.

링크 - http://www.koreatimes.net/16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