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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새 회계년도 소득 신고 안내 - 교육세 환급 등 세제 변화

2012년 소득 신고를 준비하면서 학생 자녀 보너스(Schoolkids Bonus), 동반 배우자 세금면제, 홍수 피해 복구세 등 세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제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 교육세 환급
호주 정부가 발표한 2012/13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세 환급(Education Tax Refund)은 학생 자녀 보너스로 불리는 새로운 보조금으로 대체된다. 신규 학생자녀 보너스로 전환되는 과정으로서 2011-12 회계연도의 교육세 환급 전액이 6월20일부터 자격 요건을 갖춘 가정에 일시불로 지급되고 이번 소득신고부터 교육세 환급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6월에 일시불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연락해서 보조금 수령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humanservices.gov.au 를 참고.

■ 동반 배우자의 세금면제
동반 배우자의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가 1971년7월1일 이후 출생자라면 더 이상 배우자의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배우자가 상이군인이거나 영구 장애인일 경우, 납세자가 간병인을 지원하거나 지역군인, 해외 주둔군, 해외 주재 민간인 세금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때에는 신규 연령 제한에서 제외된다.

■ 홍수 피해 복구세
호주 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에서 사회 기간 시설을 복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1-12년에 한하여 홍수 피해 복구세를 도입하였다. 이 세금은 과세 소득이 5만불 이상이며 이 세금의 면제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만약 홍수 피해 복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국세청이 액수를 산출하여 세무 신고확인서에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ato.gov.au/floodlevy 를 참고.

■ 수퍼 시커(SuperSeeker)
호주 국세청은 무료 온라인 도구인 수퍼 시커를 개선하여 연금 정보기록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과거 두 회계연도에 납부금을 받은 귀하의 활동 계정
● 분실 연금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가 귀하를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금.

또한 간편한 온라인 서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여러 계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연금을 연금 이전 요청을 통해 다른 계정으로 이전하거나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할 수 있다. 연금 이전을 위해서는 납세자 번호가 있어야 하고 아래 서류의 정보가 필요하다.

● 국세청의 세무 신고 확인서나 연금 계정 회원 내역서 (지난 5년 이내의 어느 시기라도 유효함)
● 은행 계좌 내역서, 원천징수세(PAYG) 지급 요약서, 배당금 내역서, 또는 센터링크 지급 요약서 (지난 2년간 회계연도 중 어느 서류든지 유효함).

출처 - 호주 한국일보

호주에서 2012년 소득 신고 시 세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