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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학하면 이 영수증은 챙겨두세요

캐나다 국세청 ‘알아두면 좋을 세금 공제 항목’ 안내

개학은 학생에게 새로운 시작이지만, 학비나 용돈을 대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개학과 관련해 발생하는 일부 비용은 내년도에 올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캐나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개학을 앞두고 학교 근처로 이사갔으면,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월 이용권)도 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세청이 알려온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두면 좋을 공제 항목으로는 ▲교육비(Education amount) ▲교과서비(textbook amount) ▲학비(tuition amount) ▲학자금융자 이자 비용 등이 있다.
교육비는 대학교 또는 칼리지 재학생이 청구할 수 있는 세금공제 항목이다. 최소 3주 이상, 매주 10시간 이상 강의가 있는 과목을 들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전일제 학생은 월 400달러, 시간제 학생은 월 12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교육비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되면 교과서비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전일제 학생은 월 65달러, 시간제 학생은 월 2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학비는 대학교 또는 칼리지 재학생이나, 인력자연기술개발부(HRSDC)가 인증한 학교에 다니면서 발생한 학비와 입학금과 시험비용, 시설이용비용 등을 세금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캐나다 외 다른 나라에 유학중인 캐나다 거주자도 이 항목을 통해 세금공제를 받는다.
한편 학자금융자와 관련해 올해 또는 지난 5년간 낸 이자비용 역시 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학자금 융자를 캐나다학자금융자법, 캐나다학생재정지원법이나 기타 주정부 관련법 하에 받았을  때만 이 같은 공제가 가능하다. 각종 공제 항목의 근거 서류나 영수증은 6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학생 부모, 한국서 교육비 공제
한편 한국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부터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를 연 300만도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대학생은 연 900만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한국내 중학교 졸업생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귀국한 자녀의 유학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했다.

출처 - 밴쿠버 조선일보

개학은 학생에게 새로운 시작이지만, 학비나 용돈을 대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개학과 관련해 발생하는 일부 비용은 내년도에 올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