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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 어긴 재외국민 한국여권 발급 제한

“현지법 어긴 재외국민  한국여권 발급 제한" 법 개정 추진

 

한국 외교통상부가 해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현지법을 어길 경우 한국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등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여권법 개정안 17조2항은 “외국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출국당한 바 있고, 재입국해 유사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신 또는 여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동안 해당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보기: (http://www.koreatimes.net/6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