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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이민증명서류 복사본 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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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원본 대신 복사본 제출
성명 철자 다를 때 여권비자의 것 사용
미국의 비자변경시 입학허가서(I-20) 등의 관련 증명서류들을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등 미 이민서비스국의 편의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민서류상의 성명철자가 다를때에는 여권과 비자상의 철자를 사용해 영주권 카드 등을 발급키로 했다.
◆증명서류 복사본 제출 허용=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비자또는 이민수속에서 상당한 혼선을 가져온 사안들에 대해 개선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학생,연수 비자변경시 입학허가서(I-20) 등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도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생(F), 직업학교(M), 교환연수(J)비자로 체류신분변경(COS: Change of Status)을 신청할 때 I-539를 제출하면서 I-20(입학허가서)와 DS-2019(연수자 자격증명서)는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F, M 비자를 복원(Reinstatement)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비해 가동되기 시작한 이민서비스국의 이민비자온라인 수속인 ELIS시스템을 통해 I-539를 접수할 때에는 I-20와 DS-2019를 컴퓨터 스캔해 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온라인 수속은 현재 1단계로 I-539의 제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의 이번 조치로 반드시 이민증명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예전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랐다가 혼선과 낭패를 겪었던 사태를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은 한번 제출한 이민증명서류를 승인시에는 리턴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이민수속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민신청자들이 큰 낭패를 겪은 바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일부 이민국의 신청서 양식이나 지침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일단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이민국에 제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명 철자 다를때 여권비자것 사용=이민서비스국은 이민비자신청자의 이름이 철자상으로 다를 경우 신청서가 아니라 여권과 비자에 일치시켜 승인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이민신청자의 이름 철자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민국이 최종 발급할 그린카드 등에는 페티션, 영주권신청서 등의 철자가 아니라 신청자의 미국비자와 해당국 여권에서 쓰인 철자대로 기입하겠 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민신청에서는 이름의 철자만 틀려도 보충서류를 요구해 수속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흔했으나 이제는 여권과 비자에 있는 이름철자를 사용해 미국비자나 워크퍼밋카드, 영주권카드 등을 발급키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민변호사들은 성명의 영어철자는 여권과 비자, 영주권등에서 모두 똑같은 것으로 통일해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미국의 비자변경시 입학허가서(I-20) 등의 관련 증명서류들을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등 미 이민서비스국의 편의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민서류상의 성명철자가 다를때에는 여권과 비자상의 철자를 사용해 영주권 카드 등을 발급키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