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호주] 흡연자에게 진찰료 10달러 추가 부담

NSW주 헌터밸리에 거주 중인 데니스 씨 부부는 로친바 메디컬 센터(Lochinvar Medical Centre)에 일반의(GP) 면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분이 상해 나왔다. 흡연자인 이 부부에게 책정된 일반의 진찰료가 66달러인 반면 비흡연자에게는 10달러 적은 55달러만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조앤 데니스 씨는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10달러 추가비용에 대해 “흡연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알콜, 대마초, 각성제 중독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흡연은 나의 선택이며 이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담배를 구입할 때 이미 추가비용을 충분히 내고 있다”고 말했다.
데니스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10달러는 (흡연자에 대한 추가비용이 아니라) 비흡연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면 몸무게나 정신 질환에는 왜 적용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건강포럼(CHF)의 캐롤 베넷 대표는 “흡연자에게 병원비를 더 부과하는 것은 빈곤층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과 비슷하다” 며 “병원의 최대 목표는 소비자 건강증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주의학협회의 스티브 햄블턴 회장은 로친바 메디컬 센터의 조치는 외관상으로는 흡연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개념이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할인을 해 주는 개념이라며 이는 ‘재미있는’(interesting) 발상이라고 말했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NSW주 헌터밸리에 거주 중인 데니스 씨 부부는 로친바 메디컬 센터에 일반의(GP) 면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분이 상해 나왔다고 합니다. 흡연자인 이 부부에게 책정된 일반의 진찰료가 66달러인 반면 비흡연자에게는 10달러 적은 55달러만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건강포럼의 캐롤 베넷 대표는 “흡연자에게 병원비를 더 부과하는 것은 빈곤층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과 비슷하다” 며 “병원의 최대 목표는 소비자 건강증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호주] 흡연자에게 진찰료 10달러 추가 부담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