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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 운전면허증, NSW 내년 2월 말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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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영주권자 대상 면허증 교환제 확대 시행
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경력자 인정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가 서호주, 퀸즐랜드, NSW에 차례로 도입된다.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18일 호주도로교통국(Austroads)이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의 구체적인 확대 시행 시기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호주도로교통국이 밝힌 주별 운전면허증 교환제도 시행 시기는 서호주가 올 8월 31일, 퀸즐랜드가 11월 30일, NSW가 2013년 2월 28일이다.
남호주, ACT, 빅토리아, 타스마니아, 노던테리토리 등 5개 주와 준주는 이미 운전면허증 교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25세 이상 한국인은 ‘운전면허 상호인정제도’ 시행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호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운전경력자 인정제도에 의해 발급되는 면허는 4.5톤 이하의 트럭과 12명 이하의 승합차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C면허’(Class C)에 해당하는 면허만 인정된다. 그 외 면허는 호주 규정대로 C면허 취득 후 해당 면허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운전경력자 인정제도에 의해 면허를 교환하는 것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한다. 유학생, 임시 거주자, 워홀러 등의 임시 체류자는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영문 번역문(대사관/총영사관 공증 필요)이 있으면 비자 기간 내 또는 운전면허 만료일까지 호주 내에서 운전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할 필요가 없다.
운전면허증 교환시 1인 1면허증 규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은 반납, 천공처리된다.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시 주별 운전면허 발급 신청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영문 번역문, 여권 메디케어카드 등 신분 증명서, 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현재 거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운전면허 관련 행정권한은 6개 주 및 2개 준주 교통당국이 갖고 있어, 연방정부 도로교통국이 권고를 하면 각 주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운전면허 담당 부서의 홈페이지는 ACT(www.rego.act.gov.au), NSW(www.rta.nsw.gov.au), 퀸즐랜드(www.transport.qld.gov.au), 빅토리아(www. vicroads.vic.gov.au), 서호주(www.dpi.wa.gov.au), 남호주(www.transport.sa.gov.au), 타스마니아(www.dier.tas.gov.au), 노던테리토리(www.nt.gov.au/transport/mvr/index.shtml) 등 주별로 제각각이다.
주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애초에는 양국간 운전면허 관련 협정을 추진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호인정 협정 대신 일단 호주에서 먼저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경력자 인정제도’가 서호주, 퀸즐랜드, NSW에 차례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18일 호주도로교통국이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의 구체적인 확대 시행 시기를 알려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