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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7월 1일(Canada Day)이후 각 주에서 바뀌는 법들

음주 운전 강화, 그리고 고소득자 소득세 추가 징수 등 변화 많아

7월 1일, 캐나다 데이(Canada Day)를 기점으로 주마다 새 법들이 적용된다.
어떤 변경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온타리오주다.
연수입 50만불이 넘는 사람들은 2%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고소득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알버타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최근 운전법이 강화된 알버타주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며 즉시 면허가 정지된다.
그 기간은 무기한이다.
퀘벡주 역시 음주운전 법을 강화했다.
그 대상은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는 대중교통운전자들이다.
만약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4시간 면허정지를 당한다.
토론토에서는 7월 1일부터 한 봉지당 5센트씩 부과하던 비닐봉투 사용료를 폐지했다.
매니토바주는 캐나다데이 이후부터 탁아소 (daycare) 요금을 하루에 1불씩 인상되었다.
워킹우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BC주는 어떨까.
7월 1일 이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비니’ 혹은 ‘Skullcap’이라 불리는 면 재질의 헬멧은 착용할 수 없다.
만약 어길 경우 138불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출처 - 밴쿠버 중앙일보

7월1일 캐나다 데이를 기점으로 주마다 새 법들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강화, 고소득자 소득세 추가 징수 등 변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