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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불법체류 경력자 노동허가 불허
지난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30세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한 이후 공화당 연방의원들이 이에 반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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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버제스 하원의원은 21일 미국에 불법 체류한 한 경력이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노동허가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HR6001)을 상정했고, 토드 애킨 하원의원은 연방정부의 복지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HR6000)을 같은 날 상정했다.
이 같은 법안이 상정된 원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으로 즉각 발효되기 때문이다. 즉,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불법체류 청소년이 추방을 면하더라도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미국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IRS)은 불법체류자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면서 그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게 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체류 신분의 노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뉴월드뉴스
지난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30세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한 이후 공화당 연방의원들이 이에 반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21일 미국에 불법 체류한 한 경력이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노동허가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