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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첫 주택으로 새집 사면 3만5000여불 혜택

보조금 1만5000불로 증액, 인지세 면제도 65만불까지

NSW주는 오는 10월부터 첫 주택 구입자가 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NSW주 정부는 12일 2012-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가격 65만불까지의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2배 이상 늘려 1만5000불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계속돼온 기존 주택에 대한 7000불의 첫 주택구입자 보조금은 전면 폐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다.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계속 인지세(취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적용 대상 부동산가격도 종전의 60만불에서 65만불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예산조치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첫 주택 구입자가 55만불짜리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비용을 최대 3만5240불 절감하게 된다. 절감액은 종전보다 2만불 가까이 더 늘어난 셈이다.
한편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닌 구입자가 신규주택을 매입할 경우의 인지세 감면 혜택은 예상대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와 집의 규모를 늘려가거나 줄여가는 사람이 65만불까지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5000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이클 베어드 재경장관은 "현 정부가 NSW주 주택 및 건설 시장에서 수십년 간 소홀히해 왔던 부분을 다루기 위해 이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NSW주 주택부문이 너무 오랫동안 휴면상태에 빠져 주민과 우리 경제에 상당한 비용을 유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산은 NSW주의 주택부족을 해소하고 주택건설 부문에 시동을 걸며 신규주택에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주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2014년 1월부터 1만불로 축소된다.

출처 - 호주 온라인뉴스

NSW주는 오는 10월부터 첫 주택 구입자가 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격 65만불까지의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2배 이상 늘려 1만5000불로 증액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