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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이민법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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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6일자로 캐나다 이민법이 대폭 변경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전문인력이민 우선처리 직종군이 과거 38개에서 총 29개 직종군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IT매니저, 재무매니저 직종이 빠지고, 경영관리전문가, 건축가, 치과의사, 약사 등의 직종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가 보강된다. 이에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의 김지선 대표로부터 변경된 이민법에 대해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 신청자가 궁금해 만할 사항을 모아 궁금증을 풀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