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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단체들 저소득자에게 무료 세금신고 대행

지난해분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야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달 30일까지 세금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물론 환급을 받는 자영업자의 경우 6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에 한인YMCA와 한인여성회, 토론토한국노인회 등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특히 세금을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은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료, 탁아비용, 의료비용, 은퇴저축, 기부금, 자녀들의 체육·예능교육비, 등도 유용하게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라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또 지난해에 주택을 처음 장만한 사람들도 75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정부가 정한 규정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했어야 한다. 은퇴자들은 연금수입을 최대 50%까지 배우자와 나눌 수 있다. 연금수입을 나누면 과세기준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이율의 세금을 적용을 수 있다.

세금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 뉴월드뉴스

지난해분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야하는 지영업자들은 이번 달 30일까지 세금신고를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신고를 무료 대행해준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 유용하게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현지분들과 캐나다 이민을 가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세금 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