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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 세금보고 ‘혜택과 추방의 갈림길’
잘하면 혜택-소셜연금시작, 거주민 학비 등
속이면 추방-허위세금보고시 벌금폭탄, 추방까지
2011년도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이 보름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민자들에게 세금 보고는 ‘잘하면 혜택의
시작’인 반면 ‘속이면 추방’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1년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택스 데이인 4월 17일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세금보고는 모든 미국 납세자들에게 중요하지만 영주권수속자들을 포함, 이민자들에겐 특히 이민생활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서 영주권을 수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체류신분에 따라 세금보고가 크게 달라진다.
취업비자 H-1B, 주재원 L-1 비자등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므로 큰
상관없으나 학생비자 F-1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허가없이 번 소득을 보고해서는 안되며 세금
보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불법취업을 신고하는 셈이 된다.
역으로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한국 등 외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미국서 이민수속을 진행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았을 경우 워크 퍼밋
카드를 받은 직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세금까지 납부하는게 바람직하다.
워크퍼밋카드를 받았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가 영주권인터뷰를 받게
될 경우 속임수 이민으로 의심받을 위험이 생긴다.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자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
한해에 4500달러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하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를 위한 크레딧 4점을 쌓게 된다.
1년에 4점씩 10년간 40점을 쌓은후 은퇴연령도달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에 가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 대체로 거주지역에서 1년이상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저렴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면 연 8000~1만달러의 학비가 2만달러대로 뛰고 기숙사비를 합하면 3만
달러나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특별히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한인사회에서 널리 선호되고 있는 캐시잡만 고집했다가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어 재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낮췄다가 적발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화를 당할 수 있다.
누락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정정 보고하거나 추후 납부하는 제도도 있으나 탈세로
판정받으면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더욱이 고의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민자들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미주 코러스미디어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이 보름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민자들에게 세금 보고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 된다고 합니다. 잘하면 혜택을 받고 반면 속이면 추방까지 초래할 수 있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수속자를 포함, 이민자들에겐 특히 이민생활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해에 4500달러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하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위한 크레딧 4점을 쌓게 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 대체로 거주지역에서 1년이상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낮췄다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정정 보고하거나 추후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나 탈세로 판정받으면 엄청난 벌금을 받게 되며 이민자들은 집행우예를 포함해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 현지에 계신 미국 영주권자,이민자분들께서는 잘 알아두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