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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금지 유예신청 미국 내 접수, 불체전력 가족 중 추방대상은 제외

불법체류 전력 때문에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내해온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 접수하도록 허용하는 국토안보부의 규정변경 초안이 공개됐다.
오늘(2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초안은 올 1월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규정변경 의향서를 구체화 한 것으로 이후 60일간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지난 15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실제 시행시기는 올 4분기 말쯤이 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30일 발표된 초안에서는 장기간 가족간의 생이별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규정변경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자격과 예상 비용 및 효과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시민권자의 17세 이상 직계가족으로 입국금지 사유가 과거 180일을 초과하는 불법체류뿐이어야 하며 이미 가족이민초청(I-130)을 승인받았어야 한다. 또 지문채취에 응해야 하고 신청자의 부재가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다른 입국금지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 기각된 사람들은 어떤 이의.재심 신청도 할 수 없다. 대신 기각된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 기존 방식으로 I-601을 신청할 수는 있다.
한편 지난 2001~2010년 기간 동안 가족이민초청 케이스 가운데 연평균 1만3029건이 불체기록으로 인한 입국금지 판정을 받았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불법체류 전력 때문에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내해온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유예신청을 미국 내에서 접수하도록 허용하는 국토안보부의 규정변경 초안이 공개 됐다고 합니다. 장기간 가족간의 생이별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규정변경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자격과 예상 비용 및 효과를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다른 입국금지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가 기각된 사람들은 어떤 이의 재심 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알아 두시면 좋으실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