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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이민 신청시 가족중 범죄기록이 있을때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캐나다입국불가사유 또는 범죄기록이나 전염병 등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가족에게 영주권승인이 안 된다.
캐나다이민을 신청 중인 김씨(42세)는 두 자녀와 배우자가 캐나다에 유학하는 전형적인 기러기 부부이다. 자녀가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김씨의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동반비자로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서 배우자가 주신청자로 전문인력이민 영주권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최종 신원조회과정에서 김씨의 범죄기록이 드러나 가족전체가 영주권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주 신청자가가 아닌 남편이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연좌제 비슷한 성격이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편을 이민신청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도 못한다. 제외시키려면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이혼할 경우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배우자 학력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예 이민신청이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민 신청 전에는 학력, 경력 등의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해보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부터 체크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범죄경력이 캐나다영주권취득을 불가능하게는 하지 않는다. 캐나다이민성은 법률로 캐나다입국이 불가한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범죄의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캐나다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신원조회의 경우도 범죄행위기록이 5년 이후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신청을 위하여 범죄의 사면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상 사면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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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월드 뉴스
종종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입국불가사유나 범죄기록, 전염등을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신청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에 한명만 기록이 남아있다면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경력이 캐나다영주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 시 미리 조언을 구하여 수속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