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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H-1B 취업비자 접수 4월 2일 시작

 

4월 2일 사전접수 시작, 10월 1일부터 사용
경기회복세로 마감일 8월로 앞당겨질 전망

미국경제회복세로 마감이 앞당겨 질것으로 보이는 H-1B전문직 취업비자의 2013회계연도분 사전접수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미 이민서비스국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전접수에서는 7~8월에 마감될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2013회계연도분 사전접수를 4월 2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공지했다.
2013회계연도분 H-1B 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사용 6만 5000개와 미국석사용 2만개가 발급된다.
H-1B 비자 페티션은 4월 2일부터 사전접수할 수 있으나 승인받더라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해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신분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의 2012회계연도분은 지난해 11월 22일 마감돼 연간 쿼터가 소진되는데 거의 9개월이나 걸렸으나
이번에는 그 보다 일찍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전문직 외국인력들을 고용하려는 미국내 업체들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올해에는 7~8월이면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이번 사전접수에선 H-1B 비자 페티션을 조기에 접수하도록 서두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근년들어 H-1B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기각률을 높여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 이민국은 H-1B 비자 신청업체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보충서류를 빈번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용업체까지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실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H-1B 비자를 승인받은 후에도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방문조사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
H-1B비자는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들이 전문직에 취업할 때 이용하는 취업비자로 3년씩 두번 6년동안
미국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H-1B 비자는 주재원비자인 L-1 비자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이민의도를 허용받고 있어 비자를 받는
즉시 미국이민 수속을 시작할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미국 취업비자인 H-1B가 4월 2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고 미 이민서비스국이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분 H-1B비자는 학사용 6만 5천개, 석사용 2만개가 발급되며 이번 연도에는 쿼터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H-1B의 경우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혜택은 받을 수가 없으며,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EB-3 비 숙련공 취업이민을 통해 수속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