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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접수 6개월이 지난 시점후에 다시 문의를 하셔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자가 수속자이긴 한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1차서류 접수했구요
올해 3월에 2차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받지 못하여 대사관에 진행사항을 이메일로 문의를 했는데요..
일단 9월까지 신체검사 통보가 안나오면 다시 연락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뜻일까요?
만약 9월까지 신체검사 통보가 오지 않는다면, 거절이 된다는 건가요?
그전에 다시한번 체크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꼭좀 답변주세요...
답변글 :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 법무수속팀입니다.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보니까, 9월까지 신체검사 통보가 오지 않는다면 그 때 다시 문의를 하라는 의견입니다. 3월에 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하셨다면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시점이 9월입니다. 6개월안에 접수된 서류 심사 processing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이 답변이 왔을 가능성이 높고, 대사관 서류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에 신청자와 신청자 가족앞으로 신체검사 통보가 오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입니다.
거절이 되고 안 되고는 대사관에서 해당 결과가 서면상으로 올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위에 언급드린 대로 접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만약 서류 진행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는 다면, 그 시점에 다시 대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수속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이민법인대양 법무수속팀 드림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