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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 사업체 운영시, 퀘백 투자 이민 고려 ...

저는 조그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제 아내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저까지 3명이서 운영을 하는 작은 가게입니다..

 

자격요건을 보니까 매출액, 순이익 이런게 되야할꺼 같은데, 직원2명을 빼고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네요.

 

자산증빙은 약 10억원가량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체의 요건이 안되면 갈 수가 없는지요,, 퀘벡투자이민은 그러한 조건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또 다른 요건이 있어야 하는건지,,

영주권 신청후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셔요 ? 고객님.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팀 입니다.

고객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캐나다 이민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들로 나누어 집니다.

1.    캐나다 퀘백 순수 투자 이민 또는 2.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이민.

 

아래 나열한 조건과 차이를 확인 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고객님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20년 가까이)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1.  캐나다 퀘백 순수 투자

아래 말씀 드린 연방 순수투자와 투자 규모나 자산 보유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며, 고객님과 같이 만약, 사업체 관련하여 매출액, 순이익, 자본, 직원 수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 하기 힘드시다면, 얼마든지 퀘백을 통한 순수 투자 이민을 준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 자산 및 투자 규모는 2010 7 1일 자로 변경 예고 되어 있지만, 퀘백은 2010 10월 변경 예고가 되어 있어 아직 고객님의 자산(10억 예상) 관련하여 준비하시는데 적합한 캐나다 이민 캐타고리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변경 예고 되어 있는 캐나다 투자이민에 대하여 혼란이 예상 되오니, 빠른 진행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순수 투자에 비하여, 퀘백 투자이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인텨뷰가 면제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할 때, 연방 순수 투자가 1년 반 가까운 수속 진행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인텨뷰 면제 시 1년 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2.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     캐나다 정부에서 금액을 보증하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음

*     투자금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각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운용한 후 신청자에게 100% 환급

*     40만불이 아니더라도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약 1억원 정도로 투자 금을 맞출 수 있음

*     기업이민과 같은 조건부영주권이 아님

*     사업이행 의무 조건 없음

*     전 가족 무 조건부 영주권 발행

*      거주지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 않음

*     영어/불어 능력이 필수가 아니며 학력제한이 없음

*     직장인/사업자 둘 다 신청가능

*     서류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짐

 

- 사업자일 경우: 이민신청일 이전 5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하며(10% 이상) 연간 매출액 순수익, 순자산, 근로자수 등의 최소기준을 충족

 

 

 

100 % 지분일

50% 지분일

매출액

C$ 500,000

C$ 1,000,000

당기 순이익

C$ 50,000

C$ 100,000

자본 총계

C$ 125,000

C$ 250,000

직원

2

4

 

- 옵션 1 :    최소 C$80 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투자액 C$40만 달러를  캐나다 수취은행에 납부해야 함. 투자금 C$40 만 달러는 이민 후 5년 경과 시 전액 반환됩니다

 

- 옵션 2 :  캐나다 정부 대출 프로그램 선택 대략 C$ 10 ~ 12 달러를 이자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전액 캐나다 연방 국고로 입금 됩니다.  

 

 

 

 

 

 

 

 

 

 

 

 

 

 

 

 

 


상담 대양과의 계약   1 신청서 접수 접수증(AOR)발급  대기기간  2차서류 (본서류) 접수  서류 심사   신체검사, 신원조회  투자 송금  (이민여권) 이민 비자 발급(영주권 취득)

 

1 ~ 1.5년 소요 기간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Home-page: www.dyimin.com

e-mail: kyle@dy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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