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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원본글 :
호주이민을 가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직장인이지만, 사업이민으로 갈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제 아내가 차라리 캐나다로 가자해서, 방향을 바꿔보려 합니다.
캐나다는 사업이민이 아니고, 주정부이민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그럼 저의가 원하는 곳에서 거주가 안되는 건가요?
저의는 벤쿠버쪽에서 거주를 원하는데요.
주정부이민으로 가면 의무거주기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시민권까지 취득한 후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건인지,
그리고 주정부이민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이메일은 회원가입시 남겨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이민법인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네. 주정부 사업이민 맞습니다. 벤쿠버 에 정착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주정부 이민을 진행 하시고 또 현지에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꼭 의무기간의 명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운영하셔야 하니 일정 기간 사업은 하셔야 겠지요...영주권 취득 후 3년 거주하시고 4년째는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시기에 그때 옮기신다고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회원가입하신 이메일로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유선으로 좀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주정부 사업 이민 전문 상담자
연락처: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