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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의 부부는 30대 중반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한국 국영기업에 취업하면서, 저의 부부 모두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하다보니, 다시 영주권을 취득해서 저라도 캐나다로 갈 생각중입니다.
저의 남편이 직업군이 포함되는게 없어서 전문인력은 어렵고, 투자이민으로 진행을 하려합니다.
시민권 포기한것이 문제가 되진 않겠지요?
자산증빙에 있어서, 저의가 캐나다에 거주당시 살던 집을 매각을 하지 않고, 저의 시아주버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의 집도 자산증빙시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꺼 같은데요..
증빙은 어떤식으로 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 하세요 고객님,
이민 법인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문의 주신 시민권 포기의 문제는 시민권 취득하시고 얼마 후에 포기를 하신건지요?? 유지 기간과 포기하게된 분명한 사유를 낸다면 반드시 꼭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만 볼 수 는 없습니다.
자산 증빙의 경우 그럼요.. 캐나다의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면 본인 재산으로 증빙 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가 본인의로 되어있는 계약서가 필요하고, 혹시 구입 하실때 대출을 통해 지불하고 있는 은행이 있다면 은행에서 발급받아야하는 morgage plan을 받으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전문 상담자.
연락처: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