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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이민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요즘 이민법 변경때문에 늦어도 6월 초 쯤에는 수속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집이 한채있는데, 이 집을 부동산에 내 놓은지 꽤 됐는데, 거래가 되질 않아서요.
영주권신청시 자산에 대한 금액을 적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아파트 시세로 자산을 적고,
나중에 영주권 수속기간에 집이 팔리게 되면 어째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산에 기재한 금액만큼 꼭 보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마도 집이 매각이 되면 일단,부모님께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그럼 자산변경에 대한 서류를 다시 제출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신청서 상에 자산금액을 기재하면 그 금액만큼만 캐나다로 가지고 갈 수있는건가요?
허접한 질문이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산에 관하여.... 일단 고객님이 신청하시고자 하는 이민종류에 따라 자산 증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자산 증빙의 금액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정착비 대략 2천 만원 이상을 증빙하시면 되며 있는 자산을 그냥 꾸밈없이 증빙하시면 됩니다.
기타 주정부 이민이나 투자이민은 이민이 정해놓은 자산의 금액 이상을 증빙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산의 변동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어떤 방식으로 변동이 됐던 총 합계 자산 금액이 이민법인 요구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단 변동된 자산 서류에 관해서는 다시 서류를 준비 하실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만큼을 가지고 가는것은 아닙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이민법인대양에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