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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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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저는 벤쿠버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그 지역으로 이민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좀  알아보니, 제 자격이 전문인력은 되지않고, 투자이민은 자산증빙이 어렵고,,

이래저래 주정부이민으로 진행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주정부로 진행을 하고, 거주는 벤쿠버에서 해도 괜찮은가요?

주정부의 거주요건이 있긴 한거 같던데, 예치금을 포기한다면, 가능한가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있는지요?

불이익이 있다면, 사업은 하지 않을꺼지만, 주정부에 주소지를 두고 아이와 아이엄마만 거주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답사는 언제든 제가 정할 수있는건지요?

회사 생활을 하다보니, 1주일에서 10일 정도 휴가내기가 쉽지 않을꺼 같아 고민이 됩니다...

 

 

 

안녕 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 고객님이 벤쿠버 거주를 하신다는데 어느 지역 주정부 이민을 하신다는 건지요?? 예치금 말씀을 하시는걸로 봐서는 사업이민 같은데 주정부 사업이민  진행을 하는데  벤쿠버에서 거주를  이야기하는건 서류 진행 과정동안의 거주를 말씀 하시는건지 아님 진행이 끝나고 영주권 취득후 거주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진행 후 거주 일 경우  예치금을을 포기한다면 벤쿠버 거주를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한 시민권 신청시의 불 이익에 관한 것은 누구도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요. 주신청자가 일정 기간 거주를 하시면서 사업이행도 신청자가 하셔야 되고요.. 물론 부인과 같이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답사 시기 결정을  어느정도 신청자의 시간에 맞추어 주지만 반드시 본인의 원하는 시기가 받아 들여 질지는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이민법인 대양 주정부 사업이민 담당자

연락처: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