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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이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입니다.

2007년 아내와 아이2명해서  캐나다에서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곧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 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2009년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혼을 상태이고, 현재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그 자녀1명을 초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시민권자된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건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수속진행은 한국에 이민회사에 맡기면 되는건지,,

이런저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