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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원본글 :
2년전 영주권자로 입국해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재 6살, 11살 두 아이가 있는데, 엄마와 아이들만 시민권을 신청하고, 저는 영주권자 인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한국국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민권자인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국적이 포기되고, 영주권자인 저는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있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남자아이들인데,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가지게 될경우 병역의무는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 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은 국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국적은 한국으로 유지가 됩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이 시민권자 이시다면 당연히 성인인 경우는 한국 국적이 포기되는 것이고요. 미성년인 경우는 아직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 병역은 면제 됩니다. 이유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의무를
이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만 원하시면 군대에 지원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전화나 방문을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