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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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2년전 영주권자로 입국해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재 6살, 11살 두 아이가 있는데, 엄마와 아이들만 시민권을  신청하고, 저는 영주권자 인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한국국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민권자인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국적이 포기되고, 영주권자인 저는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있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남자아이들인데,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가지게 될경우 병역의무는 없어지는건가요?